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

메신저/보이스피싱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메신저/전화 사기범들에게 속아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셨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셨다면,지금 바로 아래 기관에 신고하세요!
거래은행 지급정지 신청 신속하게 자금을 이체한 은행이나 해당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며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 거래 시 철저한 본인확인이 요구됩니다.
(단, 우체국, 새마을 금고는 별도 신청 필요 /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노출 시 카드사에 신고)
- 금융감독원 : https://www.fss.or.kr
☎ (국번없이) 1332, (02) 3145-5114
수사기관에 신고접수 신고 접수는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https://ecrm.police.go.kr
☎ 긴급신고 112(무료) / 민원상담 182(유료)
-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https://www.spo.go.kr
☎ (국번없이) 1301(유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content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