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은행 지급정지 신청 | 신속하게 자금을 이체한 은행이나 해당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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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자 등록 |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며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 거래 시 철저한 본인확인이 요구됩니다. (단, 우체국, 새마을 금고는 별도 신청 필요 /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노출 시 카드사에 신고) - 금융감독원(www.fss.or.kr) ☎ 1332(국번없이), (02) 3145-5114" |
수사기관에 신고접수 | "신고 접수는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 (02) 393-9112 -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www.spo.go.kr ☎ (지역번호) 1301"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 "신고 접수 및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